세금·세무

주류 관련 세금 질문 입니다.

해외에 거주중인 지인이 저한테 보드카를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이때도 제가 세금을 내야 하나요?
주류는 총 4병이고 400불 입니다.
세금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가늠이 안와서 질문드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류는 수입기준을 적용하여 150불 기준 용량은 1리터 이하 1병만 부가세 면제를 받습니다.

      하지만 주세는 따로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이 기준을 넘게되면 식약청 검사와 이에따른 세금을 모두 납부를 하셔야 하는 동시에 수입통관으로 물품을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관세는 주류의 경우 면세통관범위가 1L, 400$이하 1병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1명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 나머지 3병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됩니다.

      2. 관세를 제외하고도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추가로 부과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디서 수입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보드카는 일반적으로 관세율이 30%, 주세는의 72%, 교육세는 주세의 30%, 부가가치세는의 10%가 부과가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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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질문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보다는 무역 카테고리가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