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한만용 전문가입니다.
한국으로 가지고 오는 술이 1인 1병(400불 이하, 1리터 이하)을 초과하면 세관에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됩니다. 술의 종류마다 세율은 다르지만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술은 없습니다.
맥주든 양주든 위 조건에 해당되면 귀국 시 세관에 신고해야 되고, 신고하고 세금 낼 거면 몇 병이든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캔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으니 캔도 병과 동일하게 간주합니다. 즉, 맥주도 1인 1캔 초과 시에는 신고 대상입니다.
이에 답변으로 제출합니다. 도움이 되시길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