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품 구매 시에 해당 매매계약 이외에 품질보증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약관 등이 있을 것으로 사후 서비스, 품질 보증에 따라 일정기간 제품별로 보증 수리 기간을 정하고 (대개 전기 제품의 경우 각 전기 제품의 품목에 따라 그 서비스 기간이 다릅니다. 해당 회사의 AS 센터의 약관 또는 서비스 정책, 제품 구매시 동봉된 품질 보증 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일정기간 무상 수리, 환불 조건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환불조건이나 무상 수리 여부를 해당 제품의 약관 등을 가지고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품질보증 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대개의 경우 유상 수리를 원칙으로 부품 가격 등을 부담하고 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대응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