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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험한안경곰7
안녕하세요
제가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요(3.3%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입니다)
근로소득이 1년에 얼마정도 되야 건보료 납부대상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고 있다면,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본인의 재산에 따라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4대보험 직장가입을 한다면 직장가입자로서 보험료는 납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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