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결제방식과 관계없이 교습소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현실적으로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현금매출을 다 신고하는 사업자는 없을 것입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접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상담이나 전화 등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대리를 맡길 수도 있습니다. 굳이 사무실에 방문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메일과 전화로 세무사와 충분히 소통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