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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용+일용 혼재 가능한가여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가 17일 일자로 계약종료가 되어 추후 생활비를 위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습니다.다만 근무일수가 모자라서 이전에 다녔던 곳까지 포함해야 180일이 넘습니다.

우선 현재 다니는 회사를 a, 이전에 회사를 b, 더 그전에 다니던 편의점을 c라고 하겠습니다.

a는 다가오는 17일날 계약 종료고 4대보험 들어가 있습니다. 퇴사전에 상실신고랑 이직확인서처리를 빠르게 해달라고 부탁할 예정이구요. 다만 a에서 근무한 일수가 180일이 안되고 있습니다.

b는 a를 다니기전에 다녀볼까하고 다녔던 회사인데 너무 저한테 안 맞아서 보름하고 자진퇴사한 회사입니다. 마찬가지로 4대보험을 들었었고, 오늘 날짜로 이직확인서 요청했습니다.

c는 편의점으로 당시 주5일 9시간 근무하였으나 사장이 4대보험을 안넣고 일용으로만 신고를 했더라구요. 2023년 9월부터 2024년 9월까지 다녔고 달마다 7일 정도 신고가 되어 있는걸 확인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혼재하여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또한 만약 가능하다면 편의점은 당시 임금체불로 제가 사장하고 분쟁이 좀 있었어서 이직확인서를 요청하기가 어려운데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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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만큼을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2.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때는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없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일용직, 상용직이 혼재되어도 모두 합산하며 이직사유는 최종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이직확인서 또한 최종사업장에서 발급하는 것만 있으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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