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상시근로자가 100인 이상이 됩니다. 인사노무 관점에서 변경되는 것이 어떤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올해부터 상시 근로자수가 100명 이상이 됩니다.
장애인분담금 이외 추가로 인사노무 분야에서 변경되는 사안이 어떤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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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00인 이상 회사의 경우, 99인 이하 회사에 적용되는 사항과 함께 장애인 고용 부담금 납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안전보건관리 규정,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이 추가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시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시 부담금 납부의무가 적용되고, 산업안전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등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