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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니쭈니
워니쭈니22.08.01

보험할증에 관련해 궁금증 여쭙습니다

3~4년 전쯤 사고가 나서 보험처리하고 할증료가 붙은 상황입니다

제가 알고있는 상식으론 자동차보험료 할증이 3년인걸로 아는데 그 후론 사고없이 잘지내고있고요 그럼 기간이 지났으니 할증은 끝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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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할증이 되면 그 기간은 3년입니다.

    할증 적용 되는 보험료를 3년 동안 납입 하는 것이며, 3년 무사고 운행을 하신다면 기존 할인 등급으로 복귀 되어 보험료 할인 적용을 받으실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험료가 바로 원상복구 되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가 나게 되면 해당 사고에 대해서는 3년간 할증이나 할인유예가 적용됩니다.

    3년이 경과하였다면 해당 사고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그런 제한을 두지 않아요.

    해당 사고로 인한 할증은 끝났고, 할인도 적용될겁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종규 보험전문가입니다.

    할증 종료 되었을 겁니다.

    해당 내용은 납입보험료 보시면 쉽게 이해 되실거예요

    사고없이 무사고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