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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냉철한비쿠냐210
냉철한비쿠냐210

빌라 양도세 및 양도세율 계산해주세요 (정보 확실하게 다시 드려요!!! )

▶세무사분들 기본지식이 전부 달라서, 모두 계산이 다르네요. 아래 정보 다시 드리니 확실하게 계산 부탁드립니다.

▶ 상황

  • 종전주택 빌라 취득가 2.8억 (2015.11.3 취득함)

  • 종전주택 빌라 매도가 3.5억 (2025.6월 매도예정) (3.3억 아니에요........ 3.5억요!!!)

▶전문가 정보 취합

  • 빌라 장기보유 (9년)

  • 저는 2주택자임 (신규주택 오피스텔 2019년 취득)

  • 하지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유예됨 (2026년 5월 9일까지 연장) / 2년 이상 보유한 경우부터 일반 양도세율 (6% ~ 45%) 적용

  •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아래 4개중 3개만 해당 (=즉, 비과세 요건 안됨)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종합한 정보는 위와같으니, 양도세 명확하게 계산 부탁드립니다. 보상은 많이 드릴게요. 지금까지 답변들이 다 달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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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계산이 다를 일이 없습니다.기존 답변을 보니 양도세 계산에 대한 답변을 단 세무사는 저 밖에는 없어보입니다.

    기존 양도세 계산 참고하시면 되며 3.3억이 아닌 3.5억이라면 기존에 납부한 양도세에서 약 300만원 더 납부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유료로 하셔야 합니다. 모두 세무사와 시간과 용역이 드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