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에 회사명이 아닌 브랜드명과 사이트주소를 써도 되나요?
예를 들어 주식회사 일이삼사오에서 운영하는 "하하하"라는 브랜드가 있을 때
아래와 같이 쓰는 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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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일이삼사오는 다음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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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써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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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하(www.hahaha.com)"는 다음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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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주체는 "하하하(www.hahaha.com)"가 맞고요.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에 무조건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같은 상호명만 들어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브랜드명(사이트 주소)"도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용을 하는 주체를 알아볼 수 있다면 충분합니다. 반드시 개인사업자나 상호가 명시되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사이트의 명을 명시하는 것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