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종종영특한라임나무
채택률 높음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에 회사명이 아닌 브랜드명과 사이트주소를 써도 되나요?
예를 들어 주식회사 일이삼사오에서 운영하는 "하하하"라는 브랜드가 있을 때
아래와 같이 쓰는 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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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일이삼사오는 다음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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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써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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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하(www.hahaha.com)"는 다음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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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주체는 "하하하(www.hahaha.com)"가 맞고요.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에 무조건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같은 상호명만 들어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브랜드명(사이트 주소)"도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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