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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영특한라임나무

종종영특한라임나무

25.03.0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에 회사명이 아닌 브랜드명과 사이트주소를 써도 되나요?

예를 들어 주식회사 일이삼사오에서 운영하는 "하하하"라는 브랜드가 있을 때

아래와 같이 쓰는 게 아니라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주식회사 일이삼사오는 다음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아래와 같이 써도 되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하하하(www.hahaha.com)"는 다음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물론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주체는 "하하하(www.hahaha.com)"가 맞고요.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에 무조건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같은 상호명만 들어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브랜드명(사이트 주소)"도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3.0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용을 하는 주체를 알아볼 수 있다면 충분합니다. 반드시 개인사업자나 상호가 명시되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사이트의 명을 명시하는 것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