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 연말정산시 누락한 것이 있거나 과다공제받은 것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소득 이외에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에 합산되는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단, 2024년 귀속분부터는 1,500만원),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