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
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

세금 중에서 종합 소득세가 있던데 종합 소득세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저는 그냥 평범한 회사를 다니고 있는 회사원 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뉴스에서 5월달에는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이라고 빠짐 없이 신고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혹시 이게 저한테도 관련이 있는 내용인가요? 저는 한번도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한적이 없습니다. 연말에 회사에서 연말 소득공제 신고만 한것 같은데 5월에 하는 종합 소득세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 연말정산시 누락한 것이 있거나 과다공제받은 것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소득 이외에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에 합산되는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단, 2024년 귀속분부터는 1,500만원),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외에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세금신고를 하는것입니다.

    이러한 소득에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하는것입니다.

    그런이유는 단순히 근로소득만 있다면 세율이 변동되지 않을것이나, 여타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과세표준이 달라지면서,

    적용 세율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처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신고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시 누락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으로 인해 종합소득세를 정산합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사업소득이 있는 자나 연말정산시 누락된 자료가 있는 자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