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남편과 공동대표 개인사업자 입니다.
세금 절감이 된다고 해서 공동 대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했습니다.참고로 단가가 조금 나가는 수산물을 판매하고 있는데요.코로나로 인해 매출도 너무 많이 줄고 내야 하는 세금은 많아서 힘이드네요.혹시 공동 대표 말고 저혼자 1인 사업자로 다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면 내야 될 세금이 더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궁금합니다.
고수님들의 자세하고 명쾌한 답변 기다릴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특별히 남편분이 사업자가 있으면 안되지 않는 이상 굳이 단독사업자로 바꿀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무조건 세액은 더 늘어난다봐야죠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한 이후 공동사업자를 1인 사업자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공동사업 해지약정서를 작성 및 날인 후 서류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1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변경되는 경우 동일한 소득금액인 경우 1인에게 모두
귀속됨으로 인해 소득세 부담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자가 단독사업자에 비해 종합소득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사업자 정정을 할 경우,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