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거가 있는데 없다고 판결한건 상고사유
실적평가하고 있다는 이메일등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피고에게 실적평가한 통계를 제출하라는 문서제출명형이 인용됬고
과세정보에서도 피고가 실적에 따라 급여인상한 내역을 확인할수 있고 급여인상받은 자의 실적도 제출해ㅛ는데
항소심 판결에서 실적평가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기재하고
인정된다하더라도 위임에서도 실적평가할수 있다며
근로자성을 배척
증거가 있는데 없다고 판결한건 채증법칙위반으로 상고사유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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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관련증거가 확인된 상황에서도 이를 채택하지 않고 주장을 배척한 부분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단입니다.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점을 들어 상고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해당 사유가 법에 명시된 상고이유는 아니겠으므로 상고가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해두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