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서증 인부의 재판부 판단 기준에 대하여
민사 소송중 특정 서증(갑호증)에 대하여 피고가 부지하여 전자소송포털에 '부지'라고 표시되었는데, 원고가 해당 갑호증의 문서 속성기록중 실체적 원본 성격을 추가 입증하여 제출한 갑호증에 대하여는 상대방 피고가 부지하지 않고 특별한 반박을 추가로 하지않았으며, 증거조사에 동의하였고, 증가조사가 완료되어 변론이 종결되었다면, 당초 피고가 부지한 갑호증의 진정성립을 재판부가 '피고가 동의된 서증으로 판단'하는지? 계속 '부지'의 성격으로 남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