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서증 인부의 재판부 판단 기준에 대하여

민사 소송중 특정 서증(갑호증)에 대하여 피고가 부지하여 전자소송포털에 '부지'라고 표시되었는데, 원고가 해당 갑호증의 문서 속성기록중 실체적 원본 성격을 추가 입증하여 제출한 갑호증에 대하여는 상대방 피고가 부지하지 않고 특별한 반박을 추가로 하지않았으며, 증거조사에 동의하였고, 증가조사가 완료되어 변론이 종결되었다면, 당초 피고가 부지한 갑호증의 진정성립을 재판부가 '피고가 동의된 서증으로 판단'하는지? 계속 '부지'의 성격으로 남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민사에서 인부한 서증의 '부지' 표시가 나중에 '인정'으로 바뀌는지 궁금하신 상황이군요.

    부지(진정성립을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은 유보 상태)는 변론종결까지 표시 자체는 '부지'로 남습니다. 다만 사문서는 제출자가 진정성립을 증명해야 하는데, 원고가 원본성 등을 추가 입증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지 않았다면 재판부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해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즉 인부 표시가 '동의된 서증'으로 자동 전환되는 게 아니라, 판결에서 재판부가 자유심증으로 성립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추가 입증된 자료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지 상태로 남아 있는 서증에 대해서는 피고가 동의한 것으로 볼 근거는 마땅하지 않아 보입니다.

    여전히 부지 상태로 남아 있고 그렇게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