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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안녕하세요.
민사 전자소송 중인데요.
서증등목록 비고란에 보면 어떤 증거는 아무것도 없고
어떤 증거들은 파란색 글씨로 원본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건 법원에서 원본이라고 판단한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표시는 법원에서 그 증거 자료에 대해서 판단을 한 게 아니라 그 제출한 당사자가 원본이라고 주장하거나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경우에 표시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표시된 경우에도 원본 여부에 대해서 다툴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그 증거자료 내용을 고려해서 석명을 내리거나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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