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님응대 업무중에 손님이 가운데 안전가림막을 세게 치면서 위협하는 행동은 처벌가능한 신고 대상인가요?
아까 업무를 보는데 안내하는 특성상 손님과 제자리사이에는 아크릴로된 안전가림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손님이 업무진행과정에서 본인에게 유릿안 거짓말하면서 제가 뜻대로 업무해결을 해주지 않자 안전가림막을 엄청크게 주먹으로 쳤습니다.
저는 20분쯤 흐른 지금 아직도 진정이 되지않고 공포심이들어 일을못하겠네요..
사과도 안하고 갔습니다.
조금있다 다시 온다는데 이거 경찰에 위협행위로 신고하면 처벌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변에 있는 물건을 강하게 가격한 행위의 경우 협박죄나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가 가능할 것이나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