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프론트 데스크 직원에게 계집이라 했을경우 모욕죄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골프장 프론트 데스크 근무중에 손님이 화를 내며 카드를 약하게 제 앞 쪽으로 던지며 계집이 싸가지 없게 버르장머리없게 얘기한다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화를 돋구지마라 가만안둔다 등등 위협적인 행위를 저에게 하였습니다
당시 바로 옆에 직원분 한명, 그리고 최소 3명 이상의 손님들과 3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다른 손님들까지 10명이상 정도 있었습니다
너무도 큰소리로 소리를 질러 골프장 2층에 있던 다른 직원분들이 1층으로 내려올 정도였습니다
그냥 넘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으나....
매일밤 너무도 화가나고 수치스럽고 모욕적이라 잠을 잘수가 없습니다... 삶의 의욕까지 저하됩니다...
쌍욕을 한적은 없으나 계속 반말을 사용하였고 계집,버르장 머리, 조용히해, 성질돋구지마, 카드던지기 등의 위협적인 언사와 행동이 10분 정도 지속되었습니다.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