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쌍방을 주장하고 합의를 통해 출석없이 사건 무마를 할 수 있을까요?
저희 업장에 다른 손님들의 컴플레인과 진상으로 인해 입장거부를 해왔던 손님이 이번에 직원실수로 입장을 하게되었고 역시나 바 직원에게 욕설을 하게 되어서 내보낸 이후 인포 직원에게도 폭언과 욕설을 하며 안에 자신의 가방을 내놔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을 알게되어 제가 직접 가방을 가지고 올라갔고 가방을 무사히 전달했음에도 영문도 모르고 이유도 없이 막말과 폭언을 하고 상대방의 지인이 말려서 어느정도 마무리가 되나 싶었지만 제대로 말려지지도 않았고 계속해서 막말을 하여 저도 함깨 욕설을 하며 다가가다가 몸싸움( 옷이나 손목등을 잡는 행위) 를 서로 하게되었고 그러면서 바닥에 뒹굴게 되면서 저는 턱애 머리를 맞아 혀를 씹어 외측 혀가 약간 찢어지며 피가 났고 무릎에 경미한 타박상 정도가 있었고 상대방은 딱히 타박상은 없던거 같습니다 상황은 현재 cctv나 영상 자료는 서로 없는 상황이고 상대방은 폭행으로 저를 신고해 저는 쌍방을 주장할 생각입니다 제목처럼 경찰서 출석 없이 수사관과의 통화로 폭행 사실을 아예 부인해서 무마시켜야할지 쌍방을 주장해야할지 또 사실을 부인하거나 쌍방을 주장해서 사건 무마를 시키거나 쌍방으로 합의를통해 무마시켜 경찰조사를 안나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