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기요 하며 어깨를 툭툭 친 행위가 폭행죄로 신고됐습니다

가게에 온 손님이 무단으로 전기사용을 하여

마음대로 쓰시면 안된다고 안내를 했습니다.

그 뒤 저를 쳐다보면서 욕을 하고 폭언을 하며 상을 쾅 내려치는 행위를 했고

이에 제가 즉시 퇴거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요청하는 환불도 다 해줬지만 나가지 않고 폭언을 했고

자리로 찾아가 여러번 나가달라 요청했습니다만 무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찾아가 손님 손님 하며 불렀지만

이제는 무시하고 자기 할 일을 했기에

어깨를 손등으로 툭툭 치며 저기요 손님~ 이라고 했고

이에 폭행을 한거냐며 본인이 극심한 위협을 받았고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신고를 해서 양쪽 모두 경위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업방해로 대응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폭행죄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송치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폭행이란 타인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 처럼 단순히 톡톡 치는 행위를 폭행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판단을 받으신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톡톡 두드리는 정도의 행위를 폭행으로 볼 수사관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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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CCTV 가 확보되었나요? 혹은 당시 대화내용, 목격자 유무 등이 있나요?

    어깨를 툭툭 치는 것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는 있지만, 당시 상황, 피해 정도 등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작성하신 내용만으로는 송치가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만 영업 방해 역시 송치는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대응에 도움받으시려면 변호사로서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