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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무당벌레161
검붉은무당벌레161

상가문을 열고 다짜고짜 언성을높여 나가라고 여러번 얘기했는데, 5분후 다시찾아온것 스토킹인지 될까요? 하루에 거부 의사표시후에 첫번째방문입니다

5분전에 찾아왔을때 나가라고 여러번 얘기했는데

5분후 다시 찾아와 팔로 크게 삿대질 하며 제쪽으로 걸어왔고

일주일전에는 제가 경찰에 신고 하였고 경찰신고 하면서 아줌마네 가게에 전화해 남자사장을 바꿔달라고 하며

바꾸어주지않자 이 아줌마에게 가게앞에 물건을 대지 말라고했고 이 아줌마는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신고하여도 물건을 계속 대어

이틀전에 2번째로 제가 전화했을땐 가게직원이 받았고 가게앞에 물건을 대지 말라고만 하고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틀전에 이 아줌마는 가게 앞에 물건을 안대었는데 제가 자기 가게에 전화를 했다고 따지러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론 제 가게앞에 이 아줌마 물건이 있었습니다

5분후 이 아줌마가 다시찾아와 제가 문을 닫고 있던중에 아줌마가 ''알구 지x 염x 하고 있네 '' 라고 들릴정도의 톤으로 녹음이 되어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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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반복되는 행위를 한 경우로 이해되며 이 경우 스토킹범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문의주신 내용으로는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기에 더 구체적인 사실을 기초로 스토킹 범죄 성립여부를 판단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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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상대방과 다툼이 있던 상황에서 하루만에 오 분 후에 찾아온 부분에 대해서는 스토킹이라고 인정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거부 의사 표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다툼이 있어서 얘기를 하려고 하려는 의도가 있다거나 해당 사건 자체가 하루 사이에 오 분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다시 찾아온 것이라면 스토킹처벌법에서 정하고 있 스토킹으로 인정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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