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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콘도르128
대범한콘도르12822.03.15

재물 손괴죄 해당할까요? 궁금해요

여러가지 사연이 많지만 이번 팩트만 말하자면 ㅠㅠ

가게를 운영중인데 옆 가게와는 사이가 매~~~~ 우 좋지 않습니다

얘기(싸움) 하던 도중 제가 말이 안통한다 그만 말하자 하고 문을 닫고 들어갔는데 옆 가게 사람이 문을 발로 찼습니다

저와 저희 엄마만 쓰고 손님은 쓰지 않는 고정 문입니다

경찰 신고했고 경찰이 왔지만 지금 당장 피해본게 없다고 중재만 하고 갔습니다ㅜㅜ

그 날은 바로 퇴근하고

이틀뒤인 오늘 그 문을 쓰는데 문이 덜컥 하더니 빠졌습니다

경찰에 다시 전화해서 물어보니 일단 출동하신다 하셨고 오셨는데 지금 당장 일어난 일이 아니라 고소를 진행하셔야한다고 합니다

문 고치는데 돈 들었지만 돈은 문제가 아니고 재물손괴제로 고소 하려 합니다

근데 그 문을 몇번 쓰지 않았지만 이틀 정도 지나서 문이 빠진 경우라 그 사람이 처벌을 받을 수가 있을지ㅜㅜ 걱정입니다

일단 문 발로차는 장면 문 빠지는 장면 문 고치는 장면 등 모두 씨씨티비 영상은 있습니다ㅜㅜ

엄마와 가게 하는데 엄마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셔서 가게 이전도 생각하고 있을 정도입니다ㅜㅜ

합의도 필요 없고 법적 처벌 받길 원하고 있습니다ㅜㅜ

혹시 이 일에 대해 조언 해주실 분이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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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손괴가 성립할지 여부는 경찰조사 과정을 통해 확인될 것입니다. 경찰에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효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침해하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원래의 용도에 따른 효용을 멸실시키거나 감손시킬 때 성립합니다.

    문이 빠지는 것은 효용을 감손시킬 때에 해당하여 재물손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