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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로
뽀로로23.01.29

도수치료나 추나요법도 실비처리가 되나요?

도수치료나 추나요법과 같은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실비처리를 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뭔가 특정 진단명이 나와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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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한도나 횟수 제한이 있을것이니 증권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달아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9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 실비보험의 증권을 확인해 보셔합니다.

    도수치료에 대한 횟수나 안내사항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됫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둘다 실비보험에서 처리가 가능한부분입니다.

    치료목적이니 진단은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시행한 치료이어야 합니다. 또한 4세대 실비의 경우 10회 이상 치료 이후에는 의사의 통증완화소견을 소견서로 제출하여 보장을 이어가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수치료나 추나요법도 의료 실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비급여 치료에 대해서는 한방병원은 보상하지 않고 양방 병원에서도 치료의 필요성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치료나 추나요법과 같은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진단병이 있으시거나 아파서 간경우에만 실비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개인적인 요청에 의한 도수치료는 실비적용이 불가합니다. 의사 진찰 후 진단명과 , 치료목적의 시행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질병/상해가 발생하고 검사 및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수술/입원/외래 등의 진료행위를 했을때 해당되는 보상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병원에 내원하여 의사가 추나요법 / 도수치로 등을 처방했다면 당연히 이유가 있으니 처방을 했을 겁니다.


    의사가 왜 그런 처방을 했는지 관련 서류 (의사소견서) 등을 병원비 영수증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데 환자가 의사에게 도수치료/추나요법 해주세요. 라고 했다면 이야기 다르죠. 물론 이런 경우는 없을겁니다. ^^;;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치료나 추나요법 실비처리가 가능한가요?

    도수치료나 추나치료의 경우 실비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