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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 예비순번 받았는데 다른 줍줍 청약 넣어봐도 되나요?

현재 무순위 청약 예비 24번 받았고 10월 25일에 계약 및 동, 호수 뽑으러 갑니다.

10월 20일에 다른 단지 무순위 청약입니다.

10월 23일에 다른 단지 당첨자 발표입니다

10월 23일 당첨자 발표날에 당첨된다면 기존에 받은 예비순번 24번은 무효되는 건가요?

예비순번 24번 받은 단지는 이제 막 착공입니다.

20일에 무순위 청약 단지는 이미 완공되었고 입주도 끝난 아파트입니다.

확실한 정보 원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단지의 무순위 청약을 신청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조건이 겹치지 않는 한 (제한 규정이 없는 단지라면) 무순위 청약은 보통 그 단지의 공고 조건을 따르므로, 신청 자격(무주택 여부, 거주지 요건 등)이 맞으면 복수 신청도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들은 어떤 단지는 동일 청약 기간 내 복수 청약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을 수 있고, 중복 신청이 확인되면 모두 무효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약 공고일 기준 자격 조건이 정해지므로, 공고일 기준 본인이 자격을 충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근 무순위 청약 제도를 개편하는 움직임이 있어서,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하게 바뀐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만약 당첨된다면 계약을 해야 할 의무가 생기니, 자금 조달 가능성 등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만약 10월 23일 다른 단지 무순위 청약 당첨이 확정된다면, 해당 단지 계약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 의무가 생기면 질문자님이 이미 받은 예비순번 24번 단지에서 당첨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권리는 일반적으로 상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단지에 당첨되면 예비순번 24번은 실질적으로 무효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안전한 예측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약 예비 당첨자는 본 당첨자들이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자가 나올 경우 예비 순번에 따라 계약기회를 받는 제도입니다. 예비순번 자체가 당첨 확정이 아니라 계약 기회 대기 순번입니다. 만약 10월 23일 다른 단지에서 본 당첨자로 확정되어 계약한다면 기존 예비 순번은 그 날 기준으로 무효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