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수로 회사물건 훼손하면 책임은?
회사소속하에 텔레비젼 관련 지게차일을하고있는데 티비가 실수로 넘어져 파손 되면 책임은 누가지는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책임을 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티비 소유자가 있다면, 그에 대하여는 회사와 직원이 공동하여 책임을 지고, 회사와 직원 간에는 회사가 피해배상을 한 경우에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티비가 실수로 넘어졌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티비를 넘어지게 한 것에 과실있는 사람, 예를 들어 실수로 티비를 넘어뜨린 사람이 1차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