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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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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업주가 피해자에게 협박 또는 폭행하여 신용카드를 쓴 경우에 성립하는 죄는 무엇인가요?

이 때에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일정금액을 지급받기로 한 후에 신용카드를 건네받은 후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물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협박이나 폭행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재물적 이익(술값 등)을 취득하면 형법 제350조 공갈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유흥주점 업주가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한 뒤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였다면, 단순한 채권회수나 합의 이행이 아니라 강요·강탈 구조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전에 합의가 있었다는 외형이 있어도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지 않았다면 형사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 법리 검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강도 또는 공갈 계열 범죄가 문제됩니다. 카드 자체를 교부받아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물품을 구입한 경우, 폭행·협박의 정도가 중하면 강도, 상대적으로 경미하더라도 공갈이나 강요에 의한 재산취득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후에 합의금 명목을 붙여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제한적입니다.

    • 구체적 유형별 판단
      피해자가 현실적 공포로 카드와 비밀번호를 제공했다면 강도 또는 공갈이 핵심이고, 카드 사용 과정에서 허위 거래나 가장행위가 있었다면 사기 요소가 경합될 수 있습니다. 카드 명의자 동의가 실질적으로 부정되면 여신 관련 범죄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합의서나 녹취가 있어도 폭행·협박 정황이 입증되면 범죄 성립을 막기 어렵습니다. 구체 사실관계에 따라 죄명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6도654 판결에서는

    유흥주점 업주가 피해자를 상대로 과다한 술값을 청구하면서 폭행 또는 협박하여 일정 금액에 대하여 받기로 하고 현금서비스나 물품을 구입한 것에 대해서,

    신용카드에 대한 피해자들의 점유가 피해자들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이탈하였거나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정사용 자체보다는 앞서 폭행 또는 협박한 부분에 대한 형법 일반 규정의 적용을 고려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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