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6도654 판결에서는
유흥주점 업주가 피해자를 상대로 과다한 술값을 청구하면서 폭행 또는 협박하여 일정 금액에 대하여 받기로 하고 현금서비스나 물품을 구입한 것에 대해서,
신용카드에 대한 피해자들의 점유가 피해자들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이탈하였거나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정사용 자체보다는 앞서 폭행 또는 협박한 부분에 대한 형법 일반 규정의 적용을 고려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