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019. 06. 25. 07:28

자영업자는 실업급여를 어떻게 가입하고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자영업자도 무상으로 직업교육을 받아서 업종전환을 할 수 있는지요? 일반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재취업을 하고 무상으로 취업교육을 받아 재취업이나 창업을 하는데 자영업자도 그런 혜택을 받았으면 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탤런트뱅크/급여연구소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자영업자 및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 중인 중소기업의 대표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선택가입이 가능하며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법규상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개업한 지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지만, 7월 부터는

이 제한이 없어집니다. 고용노동부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7월 1일

부터 시행됩니다.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자영업자가 개업을

언제 했는지와는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17년 말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요건을

개업한 지 1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완화하고, 개업 이후 경과 기간에 따른 제한 자체를 없앤 것입니다.

자영업자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비자발적으로 폐업할

경우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

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19. 06. 25.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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