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면 자영업자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2.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1)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년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폐업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3. 수급자격 제한사유
1)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 취소를 받거나 영업 정지를 받음에 따라 폐업한 경우
2) 방화(放火) 등 피보험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폐업한 경우
3) 매출액 등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사유가 아닌 경우로서 전직 또는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하여 폐업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