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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별똥별에게
별똥별에게

양도세만 내면 되는줄 알았는데 양도세에대한 지방세도 10%또 내야되나요?

아파트매도하고 양도세가 6~7천 예상금액인데요. 지방세가 또 있을거라고 하셔서요. 그럼 6~700만원을 또 더 내야되는건가요? 아파트매도한 금액을 세금으로 다내야 될판이네요. 에휴...줄일수 있는 조건이나 그런게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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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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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들은 지방세 10%가 부과되는 세목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대로 지방소득세도 당연히 납부하셔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은 따로 없지만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자체를 줄이는 플랜을 세우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랍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해당 양도분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양도세에 따라붙는(sur-tax) 세금으로서 의무적으로 지자체에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로서 아쉽지만 줄이거나 안낼수있는 세금이 아닙니다.

    국세인 양도소득세- 중앙정부 세입

    지방세- 지자체 세입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도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쉽게도 양도소득세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10%를 추가로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세인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자주누락되는 항목 기재해드리니 참고하시어 확인부탁드립니다.

    1. 취득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2. 샷시설치비용

    3. 발코니, 방확장 공사비용

    4. 보일러 등 교체비용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유상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일로주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영도소득세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양도소득세와 더불어 10% 상당액의 지방소득세를 추가로 내셔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지방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