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원인 및 연월일 과 거래금액 작성할떄등기원인 및 연월일이 아파트 최초 분양계약 날짜가 20년도 3월4일인데 그날짜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신규 분양아파트 최초 취득자 시라면 , 분양 계약 체결일 날짜 20년도 3월 4일이 아니고, 그 전인 청약당첨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