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업무상 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한 경우 산재보험이 아닌 당사자간 합의를 할 경우, 합의금액과 기간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이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일실 수입에 대한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을 하지 못한 일수 만큼 청구를 하는 것은 합리적인 범위라 생각됩니다
중간에 일을 하는 것은 무방하겠으나, 이를 상대방측이 안다면 합의금을 축소하는 명분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