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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상괭이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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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번호와 주소지를 계속 바꾸면 문제가 될까요?

고객의 개인통관고유번호를 계속 알아내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애서 제 통관고유번호로 고객의 주소에 물건을 배송시킬까 하는데 한두번이 아닌 항상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또한 150달러 미만 물건들은 면세가 된다고 들었는데 물건을 150달러 미만으로 계속 구매해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행하면 관세 같은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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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판매 용도가 아닌 자가 사용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소액 면세(150불) 및 통관 단계에서 세관에서 확인하는 요건 등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물품을 판매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며, 관련 법률에 따라 수입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목록통관이 아닌 정식 수입신고를 할 경우, 수입 조건 확인 및 세금 납부를 완료하면 해외 직구 물품의 판매는 관세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개인이 지속적으로 판매를 진행하면 소득세 탈루로 인해 국세청으로부터 세법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개인 명의가 아닌 사업자 명의(사업자 통관고유부호가 필요)로 수입을 해야 하며, 수입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 승인 조건을 충족하고 과세 가격에 맞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직구한 물품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면세를 받았다면 남에게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면세를 받은 물품을 판매하는 것은 관세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구로 구매하는 것은 구매형태를 의미할 뿐 개인의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를 위한 물품(샘플, 부품 등 포함) 및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품 등은 금액과 상관없이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 명의로 수입을 하여, 수입 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 구비 및 세금 납부 등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우리나라에서 주민등록번호와 동일한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물품을 구매한 당사자가 아닌 다른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세법 위반 등 불법 행위입니다. 처음에 몇번은 세관에 적발되지 않고 수입이 가능하나 계속해서 변경되는 주소지 등 세관에서 발각이 되는 경우에는 법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절대 안됩니다. 원칙상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주소와 수취의 주소가 일치해야 수입신고 수리 및 통관이 가능합니다. 아직까지 문제 없이 진행된 것은 세관에서 특별히 확인을 안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주소지를 바꾸는 것도 안되며 계속적으로 미화 150달러 미만을 자가 사용 목적이 아님에도 대신 사용하여 수입을 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고 처벌 가능성도 존재하기에 반드시 유념 부탁 드립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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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대한 잘못된 사용입니다. 즉, 자가사용할 물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인의 명의로 통관을 하는 것은 관세법상 위법이며, 강력하게는 밀수입죄에 해당하기에 이에 대하여는 자제하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50불 이하의 물품들에 대한 반복구매의 경우 현재로서는 1년 면세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기에 이론상으로는 면세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시 주소와 실제 배송주소를 달라도 됩니다.



      납세의무자인 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정확히 입력하면 됩니다.



      전화번호 및 주소는 납세의무자의 현재의 전화번호 및 주소로 변경되어도 됩니다.


      다만, 정확한 배송 및 연락을 위해 현재의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시 주소는 주민등록증상의 주소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으로, 물품 배송은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시 기재한 주소가 아닌 물품구매사이트에서 물품 주문 시 기재한 주소로 배송되지만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이라면 150달러의 면세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 말씀하시는 사항은 불법적인 요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말 그대로 해당 개인의 이름으로 자가사용 목적인 제품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만약 구매대행업무를 하신다면 해당 고객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활용하여 구매대행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