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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영특한계란후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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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관세 납부 기한 연장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150$을 조금 초과하는 해외직구 상품을 구매했습니다. 관세가 부가되지 않는 상품이라 부가세 10%만 부과되었는데요.

납부 기한이 납부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알고 있는데 상품을 많이 사다 보니 통장에 잔고가 부족해서 15일 이내로 납부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상황에서 납부 기한 연장해서 15일 이후에도 납부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방법이 궁금하고요.

만약에 연장이 불가능하다면 15일 이후에 납부해도 기존 부가세에 가산세만 더 지불하면 물품 반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만 이경우 연장이 아니라 폐기 혹은 공매 등으로 절차가 넘어가게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빠르게 납부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