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양권 전매 시 인지세 미납 가산세 관련
2020년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하였고, 2022년 11월 입주했습니다. 조합에서 문제가 발생해 아직까지 언제 등기가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인지세법에 의하면 인지세는 계약서 작성일 이후 10이내에 납부하라고 되어있던데 보통 실무적으로는 계약당시 말고 등기신청시 인지세를 납부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바뀐건가요? 아파트분양, 전매, 소유권이전등기시는 등기때 인지세 납부하여도 가산세는 붙지 않는다고 한것도 같은데, 계약 이후 6개월이 이미 지났으면 무조건 가산세 300% 부과되는건가요?
*조합과 땅소유자가 소송중인 관계로 언제 등기가 가능할지는 아직 알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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