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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이구아나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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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출 받으면 이후에 생애첫주택대출 사용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곧 결혼해서 집을 알아보는 중인데

이제 막 입주 시작한 신축 주상복합 아파트가 2+2년 전세가 가능해서 고민중인데요

상담받았는데, kcc 건설회사 등 대한공제회?가 참여한 법인주도로

법인명의 대출로 중도금 대출 > 계약금+잔금 8400만원 있으면 입주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4년동안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갚고, 집을 나갈 때 원금을 갚는 구조인가요..?

또, 전세대출한 경우 나중에 매매로 집을 살 때 생애첫주택대출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챗gpt에서 전세대출을 받으면 생애첫주택대출을 받을 때 DSR이 걸린다고 하길래 갑자기 헷갈려서요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신축 주상복합 전세의 경우, '계약금+잔금 8,400만원'은 전세보증금으로, 만약 세입자가 이를 위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다면 해당 대출의 이자를 매달 상환하고, 퇴거 시 집주인에게서 돌려받는 전세금으로 원금을 갚는 일반적인 전세자금대출 구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고 해서 나중에 매매로 집을 살 때 '생애최초 주택구매대출'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매대출의 기준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므로, 전세 거주 이력은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전세대출을 받으면 이후 생애첫주택대출을 사용 못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말씀처럼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신 기록이 있다면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 대출 등을

    이용하는 것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