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대출 받으면 이후에 생애첫주택대출 사용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곧 결혼해서 집을 알아보는 중인데
이제 막 입주 시작한 신축 주상복합 아파트가 2+2년 전세가 가능해서 고민중인데요
상담받았는데, kcc 건설회사 등 대한공제회?가 참여한 법인주도로
법인명의 대출로 중도금 대출 > 계약금+잔금 8400만원 있으면 입주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4년동안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갚고, 집을 나갈 때 원금을 갚는 구조인가요..?
또, 전세대출한 경우 나중에 매매로 집을 살 때 생애첫주택대출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챗gpt에서 전세대출을 받으면 생애첫주택대출을 받을 때 DSR이 걸린다고 하길래 갑자기 헷갈려서요ㅠ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신축 주상복합 전세의 경우, '계약금+잔금 8,400만원'은 전세보증금으로, 만약 세입자가 이를 위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다면 해당 대출의 이자를 매달 상환하고, 퇴거 시 집주인에게서 돌려받는 전세금으로 원금을 갚는 일반적인 전세자금대출 구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고 해서 나중에 매매로 집을 살 때 '생애최초 주택구매대출'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매대출의 기준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므로, 전세 거주 이력은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전세대출을 받으면 이후 생애첫주택대출을 사용 못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말씀처럼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신 기록이 있다면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 대출 등을
이용하는 것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