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이 잘못되면 소명해야하나요?
예를 들어 지인이
3년정도 잘 모르고 배우자분이 소득이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무조건 소명해야하나요?
안하면 어찌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제대상이 아님에도 공제대상으로 하여 연말정산을 한 경우 부당공제에 해당하여 가산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되어 있을 것이므로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언제 연락와도 이상하지는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세자가 스스로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수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추후 세무서에서 사실관계 파악 후에 미납된 세금과 가산세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납세자들의 공제내역을 세세히 살피는것은 불가능하므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