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눙담곰
눙담곰

총연봉은 올랐는데 기본급이 내려간 경우 및 연차 질문 드립니다.

올해 연봉계약서를 수령했는데 총 연봉이 올랐으나 기본급은 내려갔고, 연장근로수당 및 제수당(직급수당)이 올랐습니다.

회사에선 아무 설명도 없이 다짜고짜 기본급을 내렸어요..

질의 내용은

1. 기본급이 내려간 경우, 퇴직금엔 문제 없으나 연차수당 정산시 불리해지나요? 불리해지는 사항이 어떤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 그리고 1년 1일 근무 후 연차 15개 소진하여 퇴사일을 뒤로 늦춰서 퇴사 하려고 하는데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이것을 회사에서 막을 수는 없는거죠?

답변해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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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기본급을 낮추고 연장수당의 금액을 높인경우

      연차수당 금액이 적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고정연장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네 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으로 인하여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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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것으로, 기본급이 내려가고 연장근로수당 및 직급수당이 올라간 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연차수당이 줄어들게 됩니다 (단, 직급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발생을 하는 것으로, 1년으 충족되는 시점에 15개가 일괄 발생하여 이를 소진 후 퇴사를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계산하므로 통상임금의 변동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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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임금구성을 명확히 알지 못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그럴 확률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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