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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안경곰37
매끈한안경곰3722.05.25

모르는 사람에게 야한 사진을 전송 받았습니다. 고소할 수 있을까요?

중고거래 어플에 판매 글을 작성했습니다.

한 이용자(A)가 저에게 "안녕하세요. 아직 판매 중인가요?"라는 개인 메시지를 보냈고, 곧이어 저에게 할아버지, 할머니 나체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할아버지 사진은 하반신 성기가 나오기 직전 골반까지 보이는 나체 사진이었습니다. 할머니 사진은 할머니가 침대에 누워서 다리를 벌리시는 사진이었고, 성기를 포함 신체 부위 상당 부분이 그림판 같은 것을 이용해 색칠되어 가려진 사진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봐도 그 원본이 나체사진일 거라는 데 동의할 정도로 유추가 되는 사진입니다. 해당 사진에 이어 A는 저에게 "할미 오늘 회춘함해야겠네 회춘해야겠어"라는 내용의 메시지까지 전송했습니다.

A는 저와 일면식도 없으며, 첫 메시지부터 저런 사진을 저에게 전송했습니다.

저는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A에게 어떠한 답장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으로 인해 느끼는 불쾌함과 당혹감, 그리고 밀려오는 혐오감에 자주 이용 중인 커뮤니티에 해당 사건알리며 조언을 구했는데, 관련 사건이 금일 인터넷 뉴스로 다뤄졌습니다. 해당 기사를 참조하시면 답변 해주시는 데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참조: https://dailian.co.kr/news/view/1117237)

충분한 처벌 사유가 된다면, 반차를 내서라도 어떻게든 시간을 내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려 합니다.

중요부위가 가려진 사진들이더라도 신고, 그러니까 처벌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리고 통매음과 불법촬영물 유포 중 어떤 죄명으로 고소장을 작성하는 게 옳을까요.

(A는 제가 받은 사진 속의 할머니, 할아버지 당사자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해주시는 변호사 및 법률전문가분들께 미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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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일부 가려진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상관없으며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기 충분하다고 보이므로

    경찰에 고소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경찰청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상으로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관련하여 해당 증거를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A의 행위는 질문자님에게 성적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여 통매음 성립이 가능하며, 만약 기재된 내용처럼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동의없이 이를 촬영하여 배포한 것이라면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카메라이용촬영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