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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ㅑㅑㅑㅑㅑ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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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연장근로수당 질문드립니다

현재 개인사업장 5인미만 회사 근무중입니다

저희는 8시출근 9시퇴근 휴게 1시간입니다

총 하루에 9시간 근무 주 5일이며 월급제입니다

저는 1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받아야하는걸로 아는데 가산금만 없지만 1배는 주는걸로 아는데 제가 맞는지 사장님이 맞는지 헷갈립니다.

사장님은 5인미만이라 소정시간에 제한없다고 하시는데.. 의무없다고 하시는데 그럼 전 1시간을 무급으로 계속 일하는데 너무 억울해요 거의 지금 1년동안 월급만 받고 9시간 일하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5인미만은 소정시간 상관없이 일을 시켜도 추가수당을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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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질문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이미 9시간 써있고 급여가 써 있으면 연장수당이 그 급여에 녹아있다는 뜻으로 보면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초과 근로해도 별도 가산수당 없습니다.

    시급만 받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당연히 1대1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상시 5인 미만이라서 가산수당은 없더라도,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 근무했으면 8시간 임금, 9시간 근무했으면 9시간 임금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하세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9시간의 근로시간을 정해놓고 해당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고정OT수당을 지급하시고 있다면 추가 수당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소정근로시간을 넘어 일을 했다면 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1배).

    다만, 추가 질문처럼 연장수당이 급여에 녹아있으면 해당 시간(일 1시간)까지는 수당이 추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1. 이미 계약서에 한주 45시간에 대한 월 최저임금 이상이 기재되어 있다면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계약서상 총 근로시간과 월급여를 비교해봐야 합니다. 월급여 자체가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이

      된다면 추가청구가 가능하지만 미달되지 않는다면 추가청구가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가산수당은 청구할 수 없고 초과한 시간에 대한 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유급으로 처리한다면 그렇습니다.

  • 가산 임금만 지급되지 않는 것이지 근무한 모든 시간에 대한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9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월 급여에 9시간 임금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