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과 병행하여 사업자를 내도 괜찮을까요?

2021. 04. 07. 12:19

현재 직장을 다니는 중이고

퇴근 후 시간과 주말을 이용해 작은 문구사업을 해볼까 하는데요 간이사업자 내는것이 직장 다니는것에

영향은 없을까요?

혹시나 나중에 실업급여나 퇴직금 수령,

현재 재직자형 내일채움공제를 진행중인데

이에 영향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법적으로는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사업자를 내는데 제약이 없는 것입니다. 사업자를 내고 직원등을 고용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알기는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회사마다 내규에 따라 겸업금지, 사업자등록 금지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부분은 스스로 알아보셔야 할것입니다.

2021. 04. 0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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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일채움공제 진행중이신 경우 사업자등록시 중도해지될 수 있습니다. 내일채움공제 담당자에게 문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4. 0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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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을 낼 경우 회사에서 알 수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퇴직금은 입사일~퇴사일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소득이므로 사업자등록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직장 4대보험 가입자가 직장 근로소득 외의 연간 소득이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2.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며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 해지사유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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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실업급여 지급대상이시더라도 실업급여 기간동안 개인사업소득이 발생하시는 경우 실업급여 부당수급으로 추징당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하고, 퇴직금 수령과는 무관하시지만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사업소득이 발생하신다면 해지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내 규정 상 겸업이 금지되어 있거나 근로계약서 상 금지되어있는 경우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겹업, 실업급여와 내일채움공제에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와 무관하므로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문의바랍니다.

        2021. 04. 08.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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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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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잡 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  신수정 기자

          •  승인 2020.05.0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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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국세청 홈페이지 제공.

          자료=국세청 홈페이지 제공.

          #부업 #재택 알바 #유튜브 수익 창출 최근 직장인들이 본업 외에 부수입을 얻기 위해 검색하는 키워드이다. 직장인들이 저녁시간 혹은 주말을 이용해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실제 블라인드라는 직장인 소셜미디어에서 직장인 2298명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본업 외 아르바이트·부업 등 투잡을 경험한 직장인이 전체 응답자의 37%로 파악됐다. 이들 중 월급이 적어서가 41.4%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목돈 마련을 위한 것이 27.1%, 생활의 활력을 얻기 위해서가 24.4%로 뒤를 이었다. 

          그렇다면 증가한 ‘투잡’만큼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올랐을까? 

          ◇ 투잡러 종합소득세 신고건 8년간 245만 건 증가
          종합소득세란 당해 과세기간에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에게 다음 해 5월 한 달간 수익을 신고해 납부하는 세금을 뜻한다.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의 의무를 지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일반 근로소득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 부업을 겸한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종합소득세 3.3%의 원천징수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를 통해 추가로 수익 신고가 필요한 것이다.

          국세청 전자신고 현황에 따르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건수는 2011년엔 약 5백만 건이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건수’는 2016년부터 6백만 건을 넘겼다, 그리고 2018년에는 약 745만 건까지 기록하며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실제 종합소득세 세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헬로마이택스 관계자는 “주변 세무서들과 얘기해보면 2019년을 기점으로 의뢰인들의 소득이 본업의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본업 이외의 근로소득, 일용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으로 복잡해지고 세분화됐다고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근로소득 직장인의 경우 본업 외의 근로소득, 일용 근로소득, 프리랜서,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에 따라 상세한 신고 유형이 달라진다. 

          특히 프리랜서의 경우 보수를 지급받을 때마다 3.3%의 원천징수 세금을 납부한 상태다.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금도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 확인되더라도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해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과 비교해보는 정산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환급, 추가납부가 발생하기도 한다. 

          두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2월에 합산 연말정산을 거치지 않았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세율이 적용되는 다단계 누진세의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2021. 04. 08.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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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있는 상태에서는 근로자가 퇴직을 하여도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할 예정이 있으시다면 퇴직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실업급여를 모두 수령하신 후 사업자등록을 내는것이 합리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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