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건강검진 후 재검진 소견이 있을때, 병가 또는 공가처리가 가능한가요?
사업장의 경우 채용된 직원들의 의무 건강검진이 있잖아요. 건강검진 후에 재검진 소견이 발생하면, 이후 재검진 날짜에도 병가 또는 공가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재검진시에도 마찬가지이므로 회사 재량에 따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을 통해 운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 재검 시 유급휴가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지침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의무 건강검진 이후 재검진 소견이 있는 경우 해당 재검진 날짜도 유급으로 처리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급처리 여부에 대해서 관련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하는 의무가 인정되어 해석상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검진 소견에 따른 재검진의 경우에도 유급으로 처리해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재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므로 소정근로시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