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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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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건강검진 후 재검진 소견이 있을때, 병가 또는 공가처리가 가능한가요?

사업장의 경우 채용된 직원들의 의무 건강검진이 있잖아요. 건강검진 후에 재검진 소견이 발생하면, 이후 재검진 날짜에도 병가 또는 공가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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