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마당에서 참나무로 불붙혀서 고기파티 할때요 119에 미리 말해서 해도 되나요?

오늘 참나무를 한가마니 얻어 왔는데요

우리집은 일단 단독주택입니다

고급 주택도 아니고 일반 주택인데 마당이 조금 넓어요

평소에는 마당에서 숮으로 고기를 구워 먹지만 참나무가 있으니

참나무로 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하는데 구워 먹기전에

119에 전화해서 동이름이랑 지번 주소 구워먹는 시간대를 알려주고나서

오늘 나무 장작으로 바베큐를 할 예정입니다

혹시 주민들이 오인 신고를 하더라도 불난 것이 아니니 참고해 주세요 하면

참나무 장작으로 마당에서 바베큐 구워 먹어도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마당에서 불 피워서 고기 구우실 때 119(소방서)에 미리 알려두는 거, 좋은 생각이에요. 의무까진 아니어도 미리 신고해두면 여러모로 마음이 편하거든요.

    이유는, 마당에서 참나무 같은 걸 태우면 연기가 꽤 나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불난 줄 알고' 119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소방차가 출동하는데, 사전에 소방서에 '몇 시에 마당에서 고기 구우려고 불 피운다'고 알려두면 그 오인 출동을 막을 수 있어요.

    관할 소방서에 전화(그냥 119나 관할 소방서 대표번호)로 주소랑 시간대 알려주시면 돼요. 참고로 '폐기물 소각'(비닐·쓰레기 태우기)은 법으로 금지라 과태료 대상인데, 고기 굽는 취사 목적의 불은 거기 해당 안 되니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안전하게 하시려면 물이나 소화기 옆에 두시고, 바람 부는 날이나 건조특보 있는 날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불티가 옆집이나 마른 낙엽 쪽으로 튀지 않게만 조심하시면 즐겁게 고기파티 하실 수 있을 거예요.

  • 그냥 안구워드심이ᆢ

    예전친구네집이 마당넓은집이어서 고기를 자주구워먹곤 했는데 연기가 주위사람들에게 보이는정도면 조심하셔야되요~

  • 말씀하신대로 미리 119에 알리신다고

    해도 주변에 마을 사람들에게 119에서

    통보를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땜에

    연기 자체만으로도 오해를 할순 있을꺼

    같아요 119에 신고가 자주오면 119 대원

    분들이 일일히 어느집이 고기 구우시는거다

    라고 말해드리기 번거롭고 불편하실꺼 같아요

  • 폐비닐 불지르거나 쓰레기 소각하는 게 아니라면 오인해서 신고가 들어가더라도 걱정할 일 생기지 않으실 겁니다.

    저라면 그냥 구워먹거나 이웃에 말씀드리고 고기 조금 나눠먹을 것 같아요.

  • 좋은 생각 입니다

    당연히 해주시면 혹 만약에 모르는 상항대비도 가능하죠

    신고시 출동 시가도 빠르고요

    그리고 소방관청내 주의 할점도 문의 해보셔도 좋아요

    정말이지 훌륭한신 생각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