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beomgorae
beomgorae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시 회사측에서 해야 할 일

초보 인사담당자입니다. 인수인계가 없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1년을 신청하게 되면, 회사측에서 할 일은 무엇무엇이 있나요?

급여는 회사에서 안줘도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다면, 사용자는 '육아휴직확인서'를 작성하시어야 하며,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 등을 제출합니다. 또한, 고용, 산재보험은 휴직신고를 하시고, 건강보험은 납부유예 신청을 통하여 그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으로 산정됩니다.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은 “무급”이며, 고용센터에서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근로자가 신청)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