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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닥한파리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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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 기준이 되는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1월 초에 차를 바꿨는데 오늘 우편함을 보니까 바꾸기전에 차량 자동차세 내라고 우편이 왔더군요. 근데 저는 차량을 이미 바꾼 후인데 자동차세 납부 기준이 되는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차를 바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납세의무자: 1월 초 매각 시점(등록원부상 소유권 이전 등록일)까지는 매도인(전 소유자)이 납세의무를 집니다.

    부담 범위: 1월 1일부터 매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자동차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자동차를 보유함에 따라 지방세인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데,

    매년 06월 01일 현재 및 12월 0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해당

    자동차 등록기준지 관할 지방자지단체에서 상반기분은 06월 16일부터

    06월 30일, 하반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부과징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과세기간 중에 매매 또는 증여를 통하여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소유기간의 일수에 따라 각각의 소유자

    에게 자동차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일할로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바꾸기 전 차량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하여 납부하지 않았다면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