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부당해고 통상 임금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자퇴생 19살 미성년자이구요
현재 평일 주5일 총 40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근로 10계명에 따르면 일주일에 35시간이 초과되면 근로법에 위반된다고 알고 있지만,
사장님은 40시간으로 아시더라구요
저도 저축이 목표인지라 그냥 말씀 안 드리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장사가 너무 안 되면서 가게를 부동산에 내놓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꽤 오래 걸릴 거다 라는 이야기는 하셨지만 제 알바 기간과 같은 얘기는 일절 없으셨는데
앞전 알바생들도 갑자기 부당해고 되는 상황을 여러차례 목격했기 때문에 저도 조만간 해고될 것 같아
아는 게 없어서 여쭤 봅니다
해고 시 30일 이전에 통보를 해야 하는 게 근로법에 맞다고 배웠는데 만약 그런 게 없이 “다음 주부터 안 나와도 될 것 같아”와 같은 부당해고를 당할 시, 통상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5인 미만 사업장, 3개월 이상 근무 중)
받을 수 있다 가정하였을 때, 저는 현재 근로시간 초과와 보건증이 없는 상태인데 저한테도 피해 가는 상황이 생길까요? (보건증은 평일 보건소 시간과 알바 시간대가 겹쳐 따로 발급 받을 여유가 없었으며, 근무시간 초과는 원래 더 많은 시간 일을 했었는데 사장님과 시급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40시간으로 줄인 것입니다!)
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한 떄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에 관한 사항은 구청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1주 40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해고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는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35시간 제한은 연소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만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네
아니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재 만 18세 이상이라면, 주 52시간까지 근무 가능합니다.
만 18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연장근로까지 주 40시간 근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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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중이라면 해고 30일 이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