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고유가 시대 민생 안정을 위해 시행되는 2차 고유가지원금은 가구당 지급이 아닌 개인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므로, 지급 기준일 당시 출생신고가 완료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신생아라면 당연히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의 경우 스스로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호자인 부모가 '가구원 대리 신청' 방식을 통해 함께 접수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 시 본인의 정보를 입력한 뒤 가구원 추가 항목에서 자녀의 정보를 입력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면 간편하게 처리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실 경우에는 신분증과 아기가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현장에 비치된 대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즉시 접수하실 수 있으니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