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무사 수수료가 얼마인지가?.
6억원 아파트를 상속받아 등기할려는데 상속세는 면제이고 취득세만 내면되는데 법.규정.이 복잡해서 법무사를 통해서 할려는데 법무사수수료가 얼마쯤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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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상속등기시의 법무사 수수료는 6억원짜리 주택인 경우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1. 기본보수 : 604,000원
2. 취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 건당 4,000원
3.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즉시매도 대행 건당 : 40,000원
4. 기타 수임사건과 관련되는 업무의 대행 건당 : 30,000원
5. 교통비 : 1등급 여객운임(택시, KTX 일반석) 기준 실비(단, 현지교통비는 50,000원까지)
6. 일당 : 소요시간 4시간 이내 70,000원, 4시간 초과 150,000원
정도 됩니다. 수수료와 별도로 10% 부가가치세 부담이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관련 공부를 징구하여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