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수수료가 얼마인지가?.
6억원 아파트를 상속받아 등기할려는데 상속세는 면제이고 취득세만 내면되는데 법.규정.이 복잡해서 법무사를 통해서 할려는데 법무사수수료가 얼마쯤될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상속등기시의 법무사 수수료는 6억원짜리 주택인 경우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1. 기본보수 : 604,000원
2. 취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 건당 4,000원
3.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즉시매도 대행 건당 : 40,000원
4. 기타 수임사건과 관련되는 업무의 대행 건당 : 30,000원
5. 교통비 : 1등급 여객운임(택시, KTX 일반석) 기준 실비(단, 현지교통비는 50,000원까지)
6. 일당 : 소요시간 4시간 이내 70,000원, 4시간 초과 150,000원
정도 됩니다. 수수료와 별도로 10% 부가가치세 부담이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관련 공부를 징구하여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