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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푸른기러기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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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수수료 법무사에서 달라는데로 줘야됩니까

상속재산 아파트시세 1억5천 제앞으로 옮긴다고 법무사에 맞겼는데 취등록세 포함1,744,210원 요구하는데 그냥줘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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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법무사에게 청구명세서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으로는 취득세 165만원, 법무사 수수료 10만원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이며 법무사가 요청하는 금액은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취득세는 아파트를 상속으로 취득하신 귀하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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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1주택을 무주택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경우 아파트에

    대한 지방세 시가표준액에 0.96%의 취득세(Sut-tax 포함)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상속등기 위임하는 경우 법무대행비 등과 취득세 등을

    계좌로 합께 입금하는 것이 관례이나, 상속인이 직접 취득세 납부를 은행

    등에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무사 사무실은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여러군데 전화해보셔서 수수료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취득세는 수수료가 아니며 원래 납부해야할 세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