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재산 수수료 법무사에서 달라는데로 줘야됩니까
상속재산 아파트시세 1억5천 제앞으로 옮긴다고 법무사에 맞겼는데 취등록세 포함1,744,210원 요구하는데 그냥줘야됨?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법무사에게 청구명세서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으로는 취득세 165만원, 법무사 수수료 10만원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이며 법무사가 요청하는 금액은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취득세는 아파트를 상속으로 취득하신 귀하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1주택을 무주택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경우 아파트에
대한 지방세 시가표준액에 0.96%의 취득세(Sut-tax 포함)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상속등기 위임하는 경우 법무대행비 등과 취득세 등을
계좌로 합께 입금하는 것이 관례이나, 상속인이 직접 취득세 납부를 은행
등에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무사 사무실은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여러군데 전화해보셔서 수수료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취득세는 수수료가 아니며 원래 납부해야할 세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