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제 밑으로 부모님 피부양자 하려고합니다
=> 피부양자 등록을 하면 되는데 피부양자 등록을 하려면 조건에 맞으셔야 합니다.
1.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3.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5.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 <= 여기서 등록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