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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뻐꾸기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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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밑으로 부모님 피부양자 하려고합니다

일단 제가 직장인이고 아버지께서 이번에 퇴직하십니다 그래서 제 밑으로 피부양자 하려고하는데 회사에 뭐라고 말하면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재직중인 회사에는 해야할 조치는 없습니다. 질문내용의 경우 부양자가 피부양자 등록을 하시면 되는데요. 우선 피부양자 취득 조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상황에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해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에서도 진행이 가능한데 전화가 더 편하긴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총무또는 경리과에 가서 아버지 피부양자로 등재 해주세요 라고 하면됩니다.

      그럼 직원이 필요한서류 등본,신분증사본등 요구하면

      필요서류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제 밑으로 부모님 피부양자 하려고합니다

      => 피부양자 등록을 하면 되는데 피부양자 등록을 하려면 조건에 맞으셔야 합니다.

      1.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3.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5.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 <= 여기서 등록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