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연말정산 이전? 관련입니다.
기존에 형에게 부모님이 등록되어 있었는데 저에게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건지? 그리고 부모님께서 공무원 퇴직하셔서 연봉 4000만원정도 되십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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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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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부모님이 작년 연봉이 4000만원 정도 되신다면 금액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전에도 인적공제 받지 못하셨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인적공제의 적용은 어려운 것이며 부모님이 사용한 의료비세액공제만 적용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부모님의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인적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인적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 외 다른 부모님의 공제를 받으시려면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모님의 정보제공 신청 및 동의를 받으시면 본인의 연말정산 자료에 부모님의 자료까지 반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