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양가족 공제에 대하여 알고싶읍니다.
이번에 제 큰형님이 어머님을 부양가족을 탈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때 어머님을 제앞으로 옮기라고 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신청 방법과 어떤 법률적 해택이
있는지 알고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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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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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연말 정산 등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부양가족 공제 신청을 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홈택스 등에서 부양가족에 등록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활용한 연말정산 신고시에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시면 되며,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게 되어 절세혜택을 받게 됩니다.